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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우리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다른 이의 농장에 들어갔다가 그 집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59분 27초
조회
22
  • 사연내용 

잠시 목줄을 하지 않은 사이 놓친 반려견이 문이 없는 근처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길게 묶여 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앞에서 반려견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농장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방관했는데요. 자식 같은 아이를 비극적으로 잃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인데, 사유지 안에서 자기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방치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농장 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상대방은 자신의 사유지 내에서 반려견을 줄에 묶어두었으므로 민법 제759조 단서 조항에 따른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이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오는 상황까지 농장 주인이 예상해 대비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 않은 정황만으로 법적 과실을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법적으로 사과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목줄을 차지 않은 채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게 한 피해자 측 과실에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슬프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사유지 침범과 목줄 미착용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므로 가해 견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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