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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강아지 물림으로 인한 합의금 요구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38분 41초
조회
9
  • 사연내용 

원룸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간 반려견 닥스훈트가 마침 문 앞에 있던 택배 기사님의 다리를 긁고 살짝 무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과와 함께 병원비를 모두 송금하며 정성껏 안부를 물었으나, 처음에는 괜찮다던 기사님이 나흘째 되던 날 교통사고처럼 합의금을 요구해 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따로 주어야 하는지, 준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원룸 문틈으로 나간 반려견이 택배 기사님을 문 경우 견주의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거의 예외 없이 인정되어 상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통상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보다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른 가벼운 개물림 사고의 법원 위자료(합의금) 실무 기준은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성실하게 지급한 치료비 내역과 함께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조심스럽게 합의 금액을 조율해 보시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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