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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쇼크사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40분 28초
조회
11
  • 사연내용 

외출 후 반려견 '원두'가 초콜릿 과자를 조금 먹은 것을 발견하고 유명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원두는 아무런 증상 없이 멀쩡했으나, 병원 측은 검사도 없이 구토 유발 주사를 놓더니 토를 하지 않자 위험성 고지 없이 호스로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 주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두가 거품을 물며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원장은 진료실을 나들다 급기야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웠고 원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똑같은 종으로 새로 분양해 주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동물병원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내원 당시 멀쩡했던 상태에서 처치 중 급격히 악화된 점, 위험성 고지 없이 약물을 강제 주입한 점은 수의사의 중대한 주의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 과실에 해당합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점을 악용해 분양비로 합의를 보려는 병원의 태도는 비인간적이나,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거해 분양가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통상 수십만 원에서 200~300만 원 선에 불과해 정식 소송은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처치 조작을 막기 위해 당일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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