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사람 물림] 광견병 미접종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의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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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29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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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오전 동해 양양의 한 해수욕장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손과 다리를 심하게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견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버텨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가해견이 최근 3년 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관할청을 통해 확인되어 추가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목줄을 차지 않은 상태로 물림 사고를 유발하고 필수 방역인 광견병 주사조차 맞추지 않은 견주에게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 상담내용
광견병 표준방역지침상 생후 3개월령 이상 동물은 매년 1회씩 접종해야 하므로 3년간 미접종한 것은 방역 지침 위반이며, 해당 지자체(양양군)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른 '접종 실시명령'을 내린 상태였다면 동법 제60조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양양군청 가축방역 담당 부서를 통해 사고 당시 예방주사 실시명령 발령 여부를 확인한 뒤 가해 견주의 미접종 사실을 고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과 달리 해수욕장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 처벌되며, 사연자님은 형사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 전액과 접종 미비에 따른 공포심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당당히 청구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