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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한방동물병원에서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53분 31초
조회
11
  • 사연내용 

두 달 안에 완치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 주겠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한방동물병원에 500만 원을 결제했으나, 1년이 지나도 반려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에 환불 약정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병원 경영 악화와 신용불량 상태를 핑계로 고작 10만 원만 돌려준 채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이미 동일한 병원에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 남은 치료비를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최초 계약 당시 서면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작성된 환불약정서를 통해 '미완치 시 환불'이라는 특약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병원 측은 치료비를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의사의 진료는 완치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수단채무'에 해당하여 소송 과정에서 병원 측이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공제하자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약정서라는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므로 정식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병원이나 병원장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남은 돈을 회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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