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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강아지 관련 사고] 목줄 미착용 개가 우리 강아지를 위협해 발로 찬 경우, 상대 견주가 치료비 요구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12분 25초
조회
19
  • 사연내용 

반려견 닥스훈트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푸들을 마주쳤고, 자신의 개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푸들을 발로 차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견주는 사과는커녕 푸들의 치료비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 목줄을 안 한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발길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상대 견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연자가 푸들을 발로 찬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민법 제761조에 따라 먼저 공격해온 개로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방어행위' ,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사고를 직접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법원의 과실상계 적용 시 사연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되므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충분하며, 비록 상대 푸들의 입질로 사연자 측에 구체적인 상처(손해)가 나지 않아 상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상대의 과태료 책임과 사연자의 방어 행위 면책 사유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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