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 이용 시설 관련] 호텔링 맡긴 토끼가 사망 후 책임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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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24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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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한 매장에 반려토끼를 10일간 맡기며 호텔링 비용 8만 원을 선불로 결제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며 신신당부했으나, 계약 마지막 날인 8월 4일 아이를 찾으러 가자 사장은 토끼가 전날 이미 죽어 사체를 임의로 처리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케이지에서 탈출해 비닐을 먹고 죽은 것 같다면서도 연락처를 잃어버려 미리 연락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현재는 동의서를 안 썼으니 호텔비 50%만 돌려주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상담내용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탁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가 있으므로 면책 동의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며, 선불로 지급한 호텔링비 8만 원도 전액 환불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므로 토끼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 반려동물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고려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위자료는 보통 3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체 무단 처리 및 연락처 분실 핑계 등 업체의 과실과 사후 대처가 악질적이므로 통상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고의 학대 증거가 없고 현행법상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은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