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문의] 펫시터 사업 관련 문의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52분 37초
- 조회
- 7
- 사연내용
당뇨와 백내장을 앓는 반려견을 키우며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프로펫시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약의 용량을 맞추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정확도와 안전성 면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의 몸에 바늘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반려동물 보호자가 제게 반려견에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아달라고 서명한 '위임동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상담내용
의료법과 수의사법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간호사 면허가 있더라도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해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법원 판례상 피부에 바늘을 찌르는 시술이나 투약 행위 역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의 예외 조항은 수의대생의 실습이나 자가 가축 치료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영리 목적의 반려동물 돌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호자가 작성한 위임동의서나 계약서는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투약과 주사 등의 진료 행위를 전면 배제하고, 보호자가 처방받아 온 약을 단순히 사료에 섞어주는 보조 행위나 이상 징후 발생 시 동물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안전 케어 중심의 전문 밀착 돌봄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수정하여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