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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개 물림 사고 시, 처벌 가능 유무와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41분 32초
조회
15
  • 사연내용 

공원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 진돗개가 목줄을 한 채 얌전히 있던 소형견을 덮쳤고, 이를 말리던 소형견의 견주님까지 손을 심하게 물리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진돗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사연자는 강아지가 물린 사고 외에 사람이 물린 피해와 예방접종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가해 견주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현행법상 반려견 간의 물림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일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사람이 다친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치상죄'가 적용되어 목줄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는 법리적 특성이 있으며, 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람과 반려견의 치료비 전액 및 정신적 위자료(반려견 상해 기준 통상 30만 원~300만 원)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고를 통해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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