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입양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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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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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21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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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구내염에 걸린 길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한 후 지난 5월 입양을 보냈으나, 입양자는 입양 직후부터 남편 집에 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자 그제야 입양 직후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문자를 보낸 뒤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입양 계약서상 소유권이 원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고양이를 분실하고 무책임하게 잠적한 입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상담내용
계약서상 의무 위반 시 소유권 귀속 특약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양이를 이미 분실하여 점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인데, 별도의 입양비가 없었던 구조 동물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거의 없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다는 냉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입양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무단 분실이나 계약 위반 시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와 같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계약서상 금액을 곧바로 청구하여 입양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제어하는 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