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사람 물림] 현관문 부주의로 집을 나간 개를 근처 유기견이라 생각한 일반인이 구조하다 다친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37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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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문이 열린 사이 집을 나간 반려견을 발견한 이웃 남녀가 유기견으로 생각해 캔넬에 넣어 보호하려다 손목과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가의 미용 성형 치료비까지 이미 지급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던 이웃과 미안한 견주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법적 보상 범위와 과실 비율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이번 사안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준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견주가 이웃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반려견의 객관적인 가치(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치료비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면 초과 부분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먼저 물린 상황을 보고도 전문 장비 없이 얼굴을 가까이 대다 추가 부상을 입은 점 등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 비율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감안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의적으로 지급한 성형비는 합의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이웃의 선의와 부주의가 결합된 점을 설명하고 법정 보상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