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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개물림 사고에서 상대방이 거짓 진술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42분 3초
조회
12
  • 사연내용 

지난 일요일 아침 목줄을 착용하고 풀밭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만져도 되냐는 허락도 없이 손바닥을 내밀어 제 반려견이 남성의 손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치료비가 다가 아니라며 흉터 전문병원 예약 등을 이유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해서 금전적 보상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부주의가 포함된 억울한 상황에서 민·형사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 상담내용 

견주에게는 돌발 행동을 막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어 형사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6)는 성립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동의 없이 손을 급하게 내밀어 사고를 유발한 부주의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견주의 책임은 60%에서 80% 사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통원 치료 수준이라면 형사 처벌 수위는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며,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배상 범위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위자료(통상 50~200만 원),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흉터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상대방의 고액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치료 종결 후 실제 영수증과 서류를 기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단호히 통보하며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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