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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분양 관련] 강아지 분양 허위 매물 및 거래 유도, 질병 및 불공정 거래로 계약 취소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8분 55초
조회
24
  • 사연내용 

아들의 생일 선물을 위해 인터넷에서 20만 원이라는 저렴한 분양가를 보고 찾아갔으나, 막상 방문하니 해당 강아지는 없고 관리비 명목 등을 붙여 80만 원을 요구하는 '미끼 매물'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들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을 진행했으나 강아지는 다음 날 아침 쇼크 증상으로 쓰러졌고,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며 다른 강아지로의 교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간판과 카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직접 예방접종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어, 이 수상한 분양업체를 법적으로 단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인터넷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가격을 속여 분양한 행위는 사실 은폐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건강 상태를 속인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분양업자가 차 안에서 직접 주사를 놓은 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또한 간판과 카드 상호가 다르고 영수증상 주소까지 불일치한다면 탈세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일 확률이 높아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이 되며, 구청 민원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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