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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애견 동반 식당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39분 42초
조회
20
  • 사연내용 

애견 동반 식당에서 반려견 '백호'가 공을 가지고 놀던 중, 가해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호의 목덜미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가해견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백호가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 염증과 하지마비라는 심각한 2차 진단을 받게 되었으나, 가해 견주는 사연자가 개를 들어 올려 발생한 낙상이라 주장하며 정밀 검사인 MRI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하지마비 치료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위급 상황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가해견의 공격과 백호의 하지마비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가해 견주는 민법 제759조에 따른 최초 원인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 소견에 따른 MRI 같은 정밀 검사 비용 역시 필수적인 치료비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오프리쉬 공간 특성상 피해견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가해견의 평소 입질 성향과 당일 견주의 만취 방치 정황 등은 가해자 측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반려견 간의 물림 사고는 형사상 과실치상죄나 과실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의 관리 소홀을 근거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고발을 통한 벌금 처분이나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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