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사람 물림]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형사 고발할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54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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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산책 중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행인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즉시 조치하지 못했으나, 30분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병원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감정이 격앙되어 형사 고발을 공언하고 있으며, 상처 치료비 외에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불면증, 평소 앓던 지병 악화 손해까지 전부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견주의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무리한 배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 상담내용
동물 간의 사고와 달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정식 형사 고소 대상이 되며, 전치 2주의 상해라면 실무상 50만~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배상 범위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손해에 한정되므로 실제 상처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나, 불면증이나 지병 악화 주장은 피해자가 객관적인 전문의 진단서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판례에 따라 정당한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자료만 인정하므로 무리한 고액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며,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전이나 벌금형 확정 전에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로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