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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집 앞에 강아지를 유기한 경우 법적 대응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35분 2초
조회
14
  • 사연내용 

전 남자친구로부터 "딱 열흘만 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반려견 아덴과 잭슨을 집 기둥에 묶어두고 떠나보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자 그는 "네가 키워"라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분양금을 주고 데려온 아이들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묶어두고 가버린 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사연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이 금지하는 법적 '유기'로 해석될 수 있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열흘 후에 오겠다는 문자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화 기록은 방치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고가의 분양금이 지불된 반려견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전 남자친구에게 있으므로 사연자가 임의로 다른 곳에 분양을 보냈다가는 향후 재물손괴나 횡령죄 등으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응을 위해 상대방에게 아이들을 찾아가라고 강력히 촉구하거나 정식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으며, 유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해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 등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를 진행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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