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소액민사재판의 조정기일 출석여부 및 최단 시간 끝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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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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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5시 59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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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은 지 3일 만에 치명적인 파보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나,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급'이라는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처가 침묵으로 일관하여 소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조정기일'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한 유리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조정회부 결정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없으며, 미출석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당사자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에는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추후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금 전액 회수를 원한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을 모두 거부하여 사건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정식 재판 절차로 복귀하면 이미 확보된 1심 승소 판결문과 확실한 분양 계약서 원본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연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