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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26분 9초
조회
9
  • 사연내용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던 중, 한 주민이 단지 내 공용 공간인 공원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는 황당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낸 슬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체를 묻는 행위는 위생과 정서상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장과 시정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로서 해당 주민에게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해야 할지, 단지 내 반려동물 매립은 과연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 상담내용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병원 위탁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합법적 동물장묘시설 이용, 혹은 종량제 봉투 배출이 원칙이며, 허가받지 않은 아파트 공원이나 화단에 사체를 묻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무단 매립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지정된 장소 외의 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무덤을 계속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지자체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리소 차원의 강제 철거는 어려우므로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되,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8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타 주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명시한 서면·대면 안내를 통해 합법적인 장묘시설이나 병원 위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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