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문의] 반려견 짖음으로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부상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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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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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53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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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얼마 전 어머니가 반려견 '크림이'에게 목줄을 채우고 산책하던 중, 크림이가 갑자기 짖는 소리에 마주 오던 할머니가 놀라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다치신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드렸고, 이후 구토 증세를 보이시자 즉시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원래 개를 무척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피해자 측으로부터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목줄도 잘 잡고 있었는데, 단지 짖어서 놀라 넘어진 낙상 사고라면 가해 견주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상담내용
직접 접촉이 없었더라도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목줄을 성실히 착용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은 면하며 통상 30만~1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과 합의서 확보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의거해 손해를 배상하되, 피해자가 개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성향과 안전거리 미유지 등의 부주의가 낙상에 결합했다면 판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일부 참작되어 견주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객관적인 영수증으로 입증된 응급실 및 통원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통상 50만~300만 원)에 한정되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 양측의 과실 비율과 법적 기준을 고려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피해자 측에 단호하고 예의 바르게 통보하며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