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관련 사고] 동물학대, 재산손괴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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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7시 2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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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10년 동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진 화단 구석에서 사비로 사료와 그릇을 구입해 길고양이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에 흙을 가득 담아두어 사료가 오염되는 일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말 못 하는 동물들의 먹이 활동을 방해하고 사비로 산 그릇을 쓰지 못하게 만든 이러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동물학대죄나 재물손괴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 상담내용
동물보호법상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 먹이 방해 행위만으로 동물학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릇 역시 깨뜨리거나 훔쳐 간 것이 아니라 흙만 채워둔 경우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인 기능적 훼손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염된 사료는 가치가 파괴되어 손괴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소액 특성상 소송의 실익이 적으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환경적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불편 사항을 소통하자는 취지의 정중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부인이 쉽게 흙을 던질 수 없도록 뚜껑이 있는 전용 급식소 상자로 교체하여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