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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6분 4초
조회
9
  • 사연내용 

인터넷 카페에서 동물병원 미용사의 강아지 학대 영상을 본 사연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병원의 앞글자와 위치 정보를 담은 폭로 글을 올렸으나, 몇 달 뒤 병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연자는 공익과 정의감에서 한 행동이 도리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병원 이름의 일부만 적었더라도 위치 정보를 통해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며, 영상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고 허위일 경우 업무방해죄까지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아닌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며, 미용사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역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 시 학대 영상 등 증거가 부족해 상대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사연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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