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관련] 초기진단 병원에서 치료를 지연 및 거부하다가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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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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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5시 7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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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심한 기침으로 내원한 7살 고양이에게 병원 측은 제대로 된 검사 없이 폐렴·폐수종 진단을 내리고 이뇨제를 투여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 "아이가 사납고 무서워서 입원시킬 자신이 없다"라며 입원과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다른 병원을 전전하던 중 이동 중에 세상을 떠났고, 첫 병원은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려는 보호자의 엑스레이 자료 요구에 "실수로 지워졌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수의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상담내용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동물이 사납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학 분야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의료과실과 달리 소송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이 엑스레이를 지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진료부 기록 및 보관 의무 위반(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자에게 진료 기록이나 영상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구 시 거부할 수 없는 진단서나 처방전이라도 반드시 발급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