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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 비용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58분 18초
조회
23
  • 사연내용 

얼마 전 집 거실에서 반려견이 방문한 지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에는 바로 병원에 가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병원을 찾아 상처를 꿰맸다며 연락해 왔는데요. 현재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산해 총 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집 안에서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가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 상담내용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 과실로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해 통상 30~1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민사상으로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통상 50~2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가 견주의 병원 행 권유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치료를 받아 상처가 악화되었다면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요구액을 주기보다 진단서와 상세 내역서를 먼저 요청하여 실제 발생한 정당한 병원비와 법원 기준의 위자료를 확인하는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확인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품을 걷어낸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되, 송금 시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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