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양된 반려동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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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1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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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지난 1월 집을 나간 반려묘 '페리'를 매일 찾아 헤매던 중, 최근 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아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입양자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페리를 다시 데려오려 했으나, 상대방은 공고 기간이 지나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제 가족이었던 아이인데 이대로 영영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인지 법적인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 상담내용
동물보호법 제17조와 제20조에 따라 유실동물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입양이 진행되므로, 민법상 유실물 반환 청구 규정(2년)보다 특별법인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새 입양자의 정당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성화 완료된 길고양이의 구조 제한 지침이 있더라도 유실물 신고로 접수된 이상 구조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무효화하기 어렵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에서는 새 입양자에게 수술 등 의료 책임이나 정보 공유를 강요할 법적 권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연락 시도는 도리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호소 측에 중재를 요청하여 페리가 앞두고 있던 자궁 질환 수술 정보 등 꼭 필요한 의료 내역만이라도 입양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의의 징검다리 역할을 부탁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