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개물림 사고 시,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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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21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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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대문 없는 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반려견이 물려 큰 수술을 받는 사고를 당했으나, 가해 견주는 골목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나간 것이라 책임이 없다"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포기하려는 이모님을 대신해 조카인 사연자분이 직접 뻔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병원비를 받아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나간 것 자체가 견주의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영상이 없더라도 경찰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가해자가 "개가 목줄을 끊고 나간 것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책임을 부인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의 태도는 민사상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며, 형사적으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으로 신고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경우, 청구 금액이 2억 원 이하이고 4촌 이내의 친족 관계라면 이모님의 위임장과 함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조카분이 직접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