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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강아지 골절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38분 37초
조회
24
  • 사연내용 

반려견 '보리'가 애견 카페에서 떨어져 앞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80~90만 원의 비용을 들여 플레이트 고정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 치료를 이어갔으나 수술 후 CT상으로도 뼈가 붙지 않았고 다리가 눈에 띄게 휘어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음에도, 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수술에 문제가 없었고 2차 골절 탓이라며 150만 원을 내고 재수술을 하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이처럼 잘못된 수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동물병원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수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불유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3의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의학적 소견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수의사들이 동종 업계의 과실을 문서화하기 꺼린다면 처음에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구두 진료 대화를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최초 사고부터 현재까지의 X-ray CT 사진 원본, 정상 다리와 비교하여 휜 각도가 드러나는 사진, 절뚝거리는 보행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해야 피해 규모 입증에 유리하며, 공정성 문제로 특정 병원 추천은 불가능하므로 대학동물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 대형 2차 동물병원 최소 2~3군데 이상에서 교차 진료를 받아 시급한 재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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