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0분 0초
조회
13
  • 사연내용 

목줄 의무가 없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반려견이 타인의 다리를 물었다는 주장을 듣고,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 11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상처 괴사를 주장하며 향후 흉터 레이저 치료비까지 전액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형사 고소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CCTV가 없고 목줄 자유 구역이었음에도 과도한 치료비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하는지, 고소당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목줄 자유 구역이더라도 보호자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 범위는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흉터 레이저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과잉 진료'임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는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목격자 증언만으로 과실치상죄 입증이 가능해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해당 시설은 견주가 동행하는 곳이므로 운동장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