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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주인이 풀어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4분 35초
조회
23
  • 사연내용 

낚시터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6살 딸아이와 반려견 앞에 낚시터 주인이 배변을 위해 풀어놓은 시바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연자의 반려견은 골절과 탈구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큰 수술을 받았으나, 광견병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가해 견주는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치료비 지급도 거부하고 있어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반려견을 풀어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므로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가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예외 없이 인정되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기왕·향후 치료비 전액과 약 30만 원~300만 원 선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없는 한 동물(재물)에 대한 과실손괴죄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지자체 명령 여부에 따라 광견병 미접종 과태료(200만 원 이상)나 해를 끼치는 개를 방치한 죄로 경범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강력하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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