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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개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9분 5초
조회
12
  • 사연내용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대신 잡고 산책하던 중 배설물을 치우는 사이, 반려견이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동행해 파상풍 주사 등 초기 치료비를 전액 결제했고 추후 통원 치료비도 영수증을 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보름 뒤 피해자 측은 치료비 영수증만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직접 찾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 치료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 상황에서 영수증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담내용 

형사상 책임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목줄을 잡고 동물을 관리하던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사연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통상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면책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며, 실무상 경미한 물림 사고의 위자료 기준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병원 통원으로 인한 수입 감소(일실수입)나 추후 흉터 치료비를 증빙할 경우 이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배설물을 치우느라 주시를 태만히 한 정황상 견주 측 과실이 무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정중히 사과를 전하며 실무 기준 안팎의 적정 합의금을 제안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소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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