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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잃어버린 반려견의 치료비 청구, 원주인 소유권 포기 여부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36분 3초
조회
23
  • 사연내용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된 유실견 '장군이'를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해 사비 32만 원을 들여 치료하고 돌보았으나, 45일 만에 나타난 원주인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법대로 청구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뒤 연락처까지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연자는 정성으로 돌본 아이를 무책임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허탈함과 괘씸함 속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주인 없는 동물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734(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의 관리 소홀이나 방치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원주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소유권 포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미등록 책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인식표 미착용 등 지자체 조례 위반 사항도 함께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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