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관련 사고] 반려동물 자전거 사고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33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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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산책 중 대변을 보지 않는 반려견의 습성 때문에 잠시 목줄을 풀어주었다가, 갑자기 달려온 자전거와 반려견이 충돌하여 강아지의 앞다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연자는 본인의 목줄 미착용 과실을 인정하며 응급 치료비 분담을 요청했으나, 자전거 주인은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부상을 주장하고 맞고소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자전거 도로에서 갑자기 반려견이 뛰어든 사고는 견주의 책임이 매우 크게 인정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강아지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급받은 염좌 진단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법적 부상으로 인정되며,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민사상 배상 외에 형사상 과실치상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고 특성상 견주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청구할 금액보다 배상해 줄 금액이 더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감정적 대립보다는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치료비와 강아지 수술비를 적절한 비율로 상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