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사람 물림] 산책 도중 다른 강아지와 싸움, 그 과정에서 상대 견주가 물림, 상대 견주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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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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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56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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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산책 중 반려견들 사이에 싸움이 붙어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견주가 다리를 물렸다고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물리는 장면을 보진 못했으나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일주일 후 상대방은 6개월의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며 1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방적인 개물림 사고가 아닌, 반려견들의 싸움을 말리다 다친 경우에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흉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부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상담내용
싸움을 말리다 발생한 상해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 과실로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는 성형외과적 흉터 레이저 치료비 등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두 반려견이 서로 엉겨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상대방 역시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해 견주의 배상 책임 비율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로 고소당할 시 실무상 50만~100만 원 선의 벌금형 전과가 남고 민사 소송도 별도로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해 상대방과 금액을 일부 조율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상대방과 공동 과실 관계를 고려해 합의금 인하 조율을 시도하되, 최종 합의 시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조항을 명시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