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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17분 5초
조회
20
  • 사연내용 

반려묘 '도도'의 구내염 진단으로 마취 후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발치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양이에게 큰 수술인 만큼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지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자 기존 병원에 엑스레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원장님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촬영하라고만 합니다. 최근 마취를 진행한 탓에 도도의 건강상 재마취가 불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처럼 동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병원의 엑스레이 발급 거부를 해결할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수의사법 제13조에 의해 동물병원 내에 엑스레이 등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법적 의무가 맞으나, 현행법상 수의사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장님의 엑스레이 발급 거부를 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은 동물의 마취 위험성 같은 예외적 상황에 따른 강제 발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반려인들의 불편과 동물의 건강권 위협 문제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수의사법 제12조에 의거해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처방전 발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공식 진단서나 증명서 형태의 발급을 요구하셔야 하며, 향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논의 중인 '영상자료 사본 발급 의무화'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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