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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15분 49초
조회
20
  • 사연내용 

최근 다니던 동물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아이가 받은 치료 내용을 새 병원에 전달하기 위해 기존 병원에 '진료내역서(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돈을 내고 치료받은 제 아이의 기록인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내용 

수의사법 제13조에 따라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 및 보존 의무는 부과되나, 의료법과 달리 보호자에게 이를 열람·복사해 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의 진료부 사본 교부 거부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의사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상세 진료부 대신 병원별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식 '진단서''소견서(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중복 검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진료기록 미공개로 인한 반려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알 권리와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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