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관련]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은 후 반려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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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24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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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미용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측은 기초적인 몸무게 측정조차 없이 주사를 맞혔고 강아지는 불과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으나, 병원 측은 사과 대신 명예훼손 혐의로 사연자를 경찰에 고소해 유족으로서 큰 고통과 법적 처벌의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병원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을 적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반려인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음을 입증한다면 대법원 판례(2012도10392)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공익적 정보 제공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 검사를 생략하고 투약한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정황을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명예훼손 방어뿐만 아니라, 향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법 2009나558 판례 참고)을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