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가출한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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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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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5시 22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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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새벽 사이 목줄을 풀고 탈출한 남의 집 개가 사연자의 마당에 침입하여 반려견 닥스훈트를 공격해 숨지게 했고,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사연자의 아버님까지 손을 물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사과 한마디 없이 "개에게 정이 떨어졌으니 안락사시켜라", "법대로 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 무책임한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사유지 침입 사고로 사연자 측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가해 견주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치료비 전액, 장례비와 함께 처참한 사고 경위 및 불량한 태도가 반영된 높은 수준의 위자료(통상 30만 원~300만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아버님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상해진단서 제출 시 30만 원~100만 원 선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며, 별도로 아버님의 치료비, 휴업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50만 원~200만 원)도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상 노력을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괘씸한 태도는 재판에서 오히려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므로, 지체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신고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