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무책임한 수분양인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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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10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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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개인적인 사정으로 5년간 함께한 골든 리트리버를 "적응을 못 하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조건 하에 지인에게 보냈으나, 지인은 상의도 없이 강아지를 제3자에게 재입양 보냈습니다. 주기적으로 면회를 가며 아이를 챙기던 사연자에게 지인은 처음엔 "안락사시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도축장에 보냈다"며 말을 바꾸는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연자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입양 당시 '적응을 조건'으로 보낸 증거(대화록 등)가 있다면 지인의 임의 처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입증이 안 되면 소유권 완전히 양도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식칩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 없는 안락사가 어렵다는 점과 "안락사·도축장에 보냈다"는 상대방의 자백 녹취록을 확보해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즉시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정확한 행방을 끝까지 추궁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