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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반려견 자가 접종 불법 여부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27분 32초
조회
13
  • 사연내용 

정부의 '자가처치 사례집'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 투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백신 역시 예방 목적이므로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를 놓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수의대 교수님으로부터 주사 투약 자체가 진료행위이므로 백신 자가 접종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정부 사례집의 안내와 교수님의 답변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 상담내용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자가진료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해 면허 없이 진료 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 및 제39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사례집에서 허용하는 예방 목적 투약은 먹이는 약이나 안약 등 신체 위해가 없는 안전한 행위에 한정되며, 주사기를 통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백신 접종은 부작용이나 신경 손상 위험이 커 사회상규상 자가처치 범위를 벗어난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급성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위험성과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수반되는 주사 행위는 무면허 진료로 처벌되므로, 반려견의 안전과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반드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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