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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반려동물 소유권, 동의 없이 소유주 변경 및 절도의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7시 3분 44초
조회
18
  • 사연내용 

2018년부터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친자식처럼 키워온 두 반려견을 이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빼앗겼습니다. 말다툼 중 홧김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퇴근 후 집에 오니 아이들은 물론 고가의 반려견 용품까지 통째로 사라져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무단으로 동물등록 소유자를 변경하고 과거 강요로 작성했던 '반려견 포기 각서'를 들먹이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침입과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홧김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대로 빼앗겨야 하나요?

 

  • 상담내용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구두 동의와 함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처분권자의 양해 법리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형사상 절도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범위는 반려견에 한정되었으므로 사비로 구매한 고가의 용품까지 무단 반출한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평소 출입하던 사이라도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범죄 목적으로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종이에 작성한 반려견 포기 각서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작성 당시 강요나 협박이 있었거나 문구가 불분명하다면 효력이 없음을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용품 절도 목적의 침입이었음을 피력하고, 각서의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력을 부인하며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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