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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사람 물림] 개물림 사고 후 견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6분 32초
조회
26
  • 사연내용 

지난 201710, 귀가하던 어머니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습격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해 견주와 총 75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는 250만 원만 선불로 지급한 후 지금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한 합의서와 목격자 연락처를 보관 중인데, 법을 통해 미지급된 남은 합의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작성된 수기 합의서와 일부 금액만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므로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승소 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500만 원으로 민사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한 확정이 가능하고 원고인 어머니 대신 자녀가 직계혈족으로서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으나,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사고 발생일이 201710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기 합의서 작성일이나 가해자의 일부 입금 시점 등을 기준으로 시효 연장 여부를 가장 먼저 면밀히 따져보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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