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사람 물림]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31분 12초
- 조회
- 11
- 사연내용
약 8개월 전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도로에서 앞집 강아지와 싸움이 붙었고, 이를 말리던 앞집 견주가 제 반려견에게 물리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치료비 수령을 거부하며 개를 없애라고 요구했으나 입양처를 찾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말 밥을 주던 중 목줄이 다시 풀려 앞집 마당에서 2차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차 사고 병원비 102만 원을 전액 입금하고 행정처분 경고까지 받았으나, 이제는 강아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며 압박하는 이웃의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치료비 지급은 민사상 책임(민법 제759조)을 이행한 것일 뿐 형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의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1차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500만 원 이하 벌금 등)가, 2차 사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1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차 사고 당시 상대방 개도 목줄이 풀려있었던 정황은 양형 및 과실상계에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CCTV가 소멸했더라도 목줄 관리 소홀로 개싸움을 유발한 과실과 상처 사진 및 진술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개를 처분하는 대신 울타리 설치나 전문 훈련사 행동교정 등의 적극적인 유실 방지책을 약속하며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방향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