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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할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4분 46초
조회
22
  • 사연내용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반려견 '재패니즈 스피츠'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리드 줄을 1m 미만으로 짧게 잡고 주변을 주시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다가와 입마개를 안 해서 위협적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강제 귀가를 종용했습니다.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무리하게 귀가를 강요하는 아파트 측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는데, 맹견도 아닌 중형견에게 입마개를 강요하고 산책을 막는 아파트 단지 내 민원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상담내용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대상은 맹견으로 한정되므로 법정 맹견이 아닌 재패니즈 스피츠는 입마개 착용 법적 의무가 없으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에게도 민원을 이유로 귀가를 강제하거나 입마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연자는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목줄),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외출 필수 의무를 짧은 목줄을 통해 이미 철저히 이행하고 계셨던 상태입니다. 다만 입마개 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는 유지하되, 향후 부당한 귀가 강요가 반복된다면 해당 견종이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님과 법적 안전조치를 다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제재가 지속될 시 관할 지자체 동물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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