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문의]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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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19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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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시골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개인적으로 치료해 분양 보내는 보람으로 살던 사연자는 유기동물 돕는 단체 간의 파벌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회원들로부터 '세월호 시즌 2'라는 비유를 당하고, 가족과 전과까지 들먹여지는 등 극심한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을 당해 인권이 무시된 동물보호 활동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SNS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며,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가족이나 전과 등 사생활을 들먹이는 인신공격은 공익성보다 비방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명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모욕)를 구성하므로 파벌 싸움 과정에서의 조롱은 공익적 정보 공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방 게시물과 댓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왜곡 및 모욕적 수준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