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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분양 관련] 입양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29분 8초
조회
19
  • 사연내용 

구조 활동가 A씨를 통해 유기견을 임시보호하던 중 정식 입양을 결심했으나, 구조 활동가 A씨와 중간 임보자였던 B씨가 서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조했으니 입양 절차를 밟으라 하고, B씨는 본인 명의로 된 분양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사연자는 누구를 통해 입양을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강아지의 소유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보관(임치)인지 소유권 이전(증여·매매)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비 지원을 위해 가짜로 서류를 꾸몄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108(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분양확인서는 무효가 되어 실질적 소유권은 A씨에게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인 사연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서류상 명의자인 B씨를 믿고 입양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사연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소유권 분쟁이기에 B씨가 주장하는 형사상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두 사람의 합의서가 가장 좋겠으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서면으로 입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추후 소유권 확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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