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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목줄한 우리 강아지가 목줄하지 않은 상대 강아지를 물어 골절상을 입힌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10분 21초
조회
15
  • 사연내용 

어젯밤 11시경 거동이 불편한 이웃집 할아버지를 대신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했고 마주친 상대방 강아지는 목줄이 없는 상태였는데, 상대 강아지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제 반려견이 다가가려 하기에 목줄을 다소 길게 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냄새를 맡던 중 제 반려견이 상대 강아지의 다리를 물어 골절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초기 병원비는 지급했으나, 본격적인 수술을 앞두고 목줄을 한 개가 목줄을 안 한 개를 물었을 때의 정확한 법적 책임 분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 상담내용 

민법 제759조에 따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동물을 통제하던 점유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부과되므로 목줄을 길게 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연자님의 점유자 과실이 인정되지만, 상대방 역시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목줄을 하지 않아 위급 상황에서 반려견을 즉시 제지하지 못한 과실은 민사상 강력한 책임 제한(과실상계)의 근거가 됩니다. 쌍방 모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물림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50 50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으므로, 사연자님만 목줄을 착용한 이번 사안은 상대방의 과실이 50%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에 따른 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정중히 짚으며 전체 수술비의 절반 수준으로 분담하거나 사연자님의 부담 비율을 30~40% 내외로 낮추는 방향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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