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문의] 공원에서 다른 사람 옷에 마킹을 한 경우, 공원 내 CCTV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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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18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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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반려견이 공원 산책 중 타인의 옷에 마킹(소변 표시)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세탁비를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새 옷이라며 옷값 전액(96,000원)과 사연자가 미처 보지 못한 가방의 세탁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연자는 직접 목격하지 못한 가방 오염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의 물건을 오염시킨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의 기본은 원상복구이므로 세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옷값 전액이 아닌 세탁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되어 직접 보지 못한 가방 세탁비까지는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공원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자가 임의로 보여줄 수 없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야 가능하지만,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이어서 경찰 접수나 자수를 통한 수사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CCTV 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