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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잠깐 목줄을 풀어 준 사이, 풍산개에게 다가가 짖은 우리 개를 풍산개가 문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34분 39초
조회
26
  • 사연내용 

마당에 항상 풀어져 있어 이미 수차례 물림 사고를 냈던 이웃집 풍산개에게 제 반려견이 물려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지난 주말 남편이 산책 중 잠깐 목줄을 풀어준 사이 제 반려견이 풍산개 집 앞으로 다가가 짖자, 마당에 있던 풍산개가 허술한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제 반려견을 마당 안쪽으로 물고 들어가 공격했는데요. 눈앞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여 부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풍산개 주인은 자기 집 마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적인 책임과 치료비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내용 

주거지 내부에서 반려견을 풀어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대형 풍산개가 외부의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허술한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격하게 방치한 가해 견주에게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풀고 가해견을 자극해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 측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가해자의 책임은 전체 치료비의 50% 안팎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 범위는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된 기왕·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경찰이 반려견을 강제 처분할 권한은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강제 집행해야 하며, 수술 소견서와 사고 이력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기질평가제 등을 통한 격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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