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상대방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중, 상대 개가 우리 개를 갑자기 물어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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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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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46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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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경 목줄을 착용시킨 채 반려견과 동네 산책을 하던 중, 부실한 대문을 고기 구워 먹는 석쇠 판으로 임시방편 막아둔 단독주택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해견이 대문 틈새로 머리를 밀고 나와 제 반려견의 입과 목을 물고 놓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 반려견은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병원 수술비만 240만 원이 넘게 나왔으나 인터넷 등기소를 확인해 보니 가해자의 집은 이미 대부업체에 넘어간 상태고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 상담내용
단독주택 내에서 개를 기르더라도 외부로 신체 일부를 내밀 수 없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실한 대문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 견주에게는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성립합니다. 피해자 측은 목줄을 정상 착용하고 공공의 길을 걷다 돌발 습격을 당해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능했으므로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배상 범위는 현재까지 지출된 수술비 240만 원 전액과 향후 치료비 추정 소견서를 토대로 한 추가 치료비, 그리고 평생 장애 가능성에 따른 위자료(통상 200만~300만 원)를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 인정 녹취록과 경찰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두면 채권 시효가 10년간 보장되며, 승소 후에는 가해자의 숨은 자산 및 차량 조사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용불량자 등록)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합의와 배상을 압박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