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우리 강아지를 목줄한 진돗개가 물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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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14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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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반려견 '해피'와 목줄을 하고 산책하던 중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잠시 목줄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해피가 근처에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던 진돗개가 해피의 목을 물어 깊은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견주가 곧바로 목줄을 당겼으나 해피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설물을 치우느라 잠시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먼저 다가가다 물린 이번 사고의 양측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상담내용 :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가해 진돗개 견주는 해피의 직접적인 검사비와 수술비 등 기왕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치료비는 수의사 소견서 등으로 필요성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하고 정신적 유대 관계를 고려한 위자료도 통상 3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수거를 위해 순간적으로 목줄을 완전히 놓아 통제력을 잃고 대형견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한 사연자님의 과실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목줄을 놓아 발생한 물림 사고에 대해 피해 견주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가해자 측 과실과 목줄을 놓아버린 사연자님의 과실이 대등하게 작용하여 50 대 50 전후의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산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