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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개-개 물림]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받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42분 53초
조회
8
  • 사연내용 

지난 322일 오후 1시경 가해 견주의 자택 옆 시골길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홀로 돌아다니던 대형견에게 제 반려견 '따롱이'가 무차별 공격을 당해 수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순간 저 역시 시골길이라 잠깐 따롱이의 목줄을 풀어둔 상태였는데, 가해 견주는 외딴 시골길이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잘못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치료비 지급을 단칼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 견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형견을 소유주 없이 방치한 것 자체가 중대한 관리 소홀이므로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상처 사진, 이빨 자국에 대한 수의사 진단서, 사고 당일의 정황이나 대화 녹취록 등의 간접·정황 증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역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풀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판례에 따라 가해 견주의 책임 비율은 전체 치료비의 50% 전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 범위는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된 수술·입원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통상 30~300만 원)를 포함합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상대와 감정 소비를 하기보다는 퇴원 시까지 발생한 병원 영수증과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판례 및 판결 확정 후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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